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3-20 (2013.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3-20
- 회신일
- 2013. 2. 7.
- 소관
- 국세청
자가건물에서 제조·도매·서비스·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자가사용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도매·서비스업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부동산임대업 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신청내용
○ 자 기소유의 건물에서 제조․도매․서비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자가사용 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도매․서비스업만을 양도하 는 경우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 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 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법인세법 제46조
관련 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