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3-20 (2013.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3-20
- 회신일
- 2013. 2. 7.
- 소관
- 국세청
자가건물에서 제조·도매·서비스·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자가사용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도매·서비스업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부동산임대업 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신청내용
○ 자 기소유의 건물에서 제조․도매․서비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자가사용 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도매․서비스업만을 양도하 는 경우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 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 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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