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5-상속증여-2221[상속증여세과-654] (2025. 9.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상속증여-2221[상속증여세과-654]
- 회신일
- 2025. 9. 1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인 '부모'의 범위에 계부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민법상 친족·혈족·인척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30: '부모'에 양부모 포함, 재산세과-399: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에 비추어, 혈족·법정혈족(양부모)이 아닌 인척에 불과한 계부는 과세특례 요건상 '부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부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가업승계를 준비 중임
2.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재산세과-430, 2009.10.0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부모”에는“양부모”가 포함되는 것임
○ 재산세과-399, 2010.0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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