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다가구주택 수 판단
서면-2023-소득-0575[소득세과-1953] (2025.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소득-0575[소득세과-1953]
- 회신일
- 2025. 10. 13.
- 소관
- 국세청
건축물대장·등기상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됐으나 실질이 다세대주택인 건물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주택 수는 다가구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실질이 다세대주택이더라도 구분 등기되지 않고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된 이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며, 등기 형태(구분등기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주택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다가구주택 수는「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해야 하므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해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건물의 실질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나 건축물대장과 등기상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등기함
2. 질의내용
○ 건물의 실질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나 건축물대장과 등기상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등기한 경우 종합소득세 비과세소득 대상인 1주택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4. 관련사례
○ 서면-2014-소득세과-0195, 2014. 4. 1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1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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