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인 한정승인할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서면-2024-부가-4878[부가가치세과-73] (2026.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부가-4878[부가가치세과-73]
- 회신일
- 2026. 1. 8.
- 소관
- 국세청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부채가 많아 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8호의 사망으로 인한 대손 준용)에 따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 공제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 상속한정승인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채무자인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질의인(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상속한정승인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가능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도시가스 배관 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 ◉◉설비(개인사업자)에 공급가액 00백만원의 자재를 공급함(’22)
○ 민원인은 총 공급가액 00백만원 중 00백만원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 지불 각서 등을 수취하는 등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노력함
- 그러나, 거래처 대표의 자살로 해당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은 이를 수리함
○ 해당 신고서에서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자산(00백만원)과 부채(000백만원)을 고려할 때 질의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2. 질의내용
○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질의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 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2006. 07. 3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가 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상속재산보다 부채 및 선순위 채권이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며, 그 상속인도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수리된 경우 당해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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