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인 한정승인할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서면-2024-부가-4878[부가가치세과-73] (2026.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부가-4878[부가가치세과-73]
- 회신일
- 2026. 1. 8.
- 소관
- 국세청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부채가 많아 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8호의 사망으로 인한 대손 준용)에 따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 공제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 상속한정승인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채무자인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질의인(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상속한정승인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가능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도시가스 배관 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 ◉◉설비(개인사업자)에 공급가액 00백만원의 자재를 공급함(’22)
○ 민원인은 총 공급가액 00백만원 중 00백만원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 지불 각서 등을 수취하는 등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노력함
- 그러나, 거래처 대표의 자살로 해당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은 이를 수리함
○ 해당 신고서에서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자산(00백만원)과 부채(000백만원)을 고려할 때 질의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2. 질의내용
○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질의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 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2006. 07. 3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가 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상속재산보다 부채 및 선순위 채권이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며, 그 상속인도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수리된 경우 당해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