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 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과-455 (2011.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55
회신일
2011.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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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출연금을 출연받은 사업연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추후 신고조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과세특례 미적용으로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출연받은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추후 신고조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에 따라 ‘출연 받을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등으로 지출하는 때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 2007년과 2008사업연도(출연받은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않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9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을 초과할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1.1 부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에 미치지 못할 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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