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 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과-455 (2011.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55
- 회신일
- 2011. 7. 1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출연금을 출연받은 사업연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추후 신고조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과세특례 미적용으로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출연받은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추후 신고조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에 따라 ‘출연 받을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등으로 지출하는 때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 2007년과 2008사업연도(출연받은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않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9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을 초과할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1.1 부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에 미치지 못할 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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