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에 대해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59 (2014.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59
- 회신일
- 2014. 1. 23.
- 소관
- 국세청
PF대출에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가 대주단의 조기상환 요청으로 시행사에 PF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대여한 후 발생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형식상 대여금이라도 그 실질이 지급보증 이행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채권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해당 대여금 대손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요지】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가 해당 PF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 해당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법법§19.2②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사실 관계
○ 해당건설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시행사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 대주단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하였고
-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양 개시 전 대주단이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PF원금 1차 상환분 및 이자상당액 그 밖의 필수 사업비를 시행사에 대여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관련 문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 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요건 확정돼도 대여시점 기준 특수관계로 손금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소멸일 사업연도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불산입
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차입금 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사용인 횡령 차입금이자는 지급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 횡령금 법정이자는 실제 수령일 익금산입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된 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금의 세무처리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충당금설정 채권, 후속연도 대손사유 발생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