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쟁점대여금에 대해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59 (2014.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59
회신일
2014.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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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에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가 대주단의 조기상환 요청으로 시행사에 PF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대여한 후 발생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형식상 대여금이라도 그 실질이 지급보증 이행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채권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해당 대여금 대손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요지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가 해당 PF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 해당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법법§19.2②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사실 관계

○ 해당건설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시행사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 대주단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하였고

-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양 개시 전 대주단이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PF원금 1차 상환분 및 이자상당액 그 밖의 필수 사업비를 시행사에 대여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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