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시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7 (2007.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7
- 회신일
- 2007. 6.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청산·폐업하지 않고 존속·신규사업을 영위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미수금·미지급금·무관 토지건물 제외 승계 포함, 사업종류 추가·변경 포함)을 말하며, 양도자인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부가 22601-1234). 따라서 법인이 존속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로 인정되나,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면3팀-812).
【요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시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은 법인으로서 현재 아파트 시행사로 시행권을 (주)◇◇건설에 넘기고 법인을 청산하고자 하는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는 경우 양도자는 자연스럽게 사업장을 폐지하게 되지만, 법인의 경우 본점이 곧 사업장인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법인의 존재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용설명이나 사례가 없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움
즉,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양도한 후,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아니면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 양도후 법인이 폐업이나 청산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아야 법적 사업의 양도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12.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22601-1234, 1986.06.25】
법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 때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812, 2006.05.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 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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