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7 (2004.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7
- 회신일
- 2004. 4. 29.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그 한도액 계산 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해당 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따라서 인계받은 금액을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액 계산에 반영하며, 이 규정은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누적액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3을 참고한다.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사업양도․양수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계산에 차이가 있는 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받은 경우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32호 서식)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상 ⑨누적한도액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167,2003.06.17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함)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으로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 받은 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3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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