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납부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2006.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 회신일
- 2006. 2. 21.
- 소관
- 국세청
자진신고 납부한 개산·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되어 공단 조사로 누락분이 추징된 경우, 그 추가납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자진신고분과 달리 추징분은 납부 근거가 공단의 고지에 있으므로,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연도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2003~2004년도 귀속 보험료라도 2005년 고지·납부하였다면 각 사업연도로 소급 경정하지 않고 2005년도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자진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및 質疑內容
고용․산재보험 2003~2004년도 분에 대한 보험료를 ○○공단 조사에서 누락으로 추징되어 2005.11월에 납부하였는 바, 2003~2004년도 추징분 보험료를 2005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법인46012-527, 1997.02.20.
【질의】
산재보험료 납부를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65조 제1항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과 동 법 제67조 제1항(확정 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나 ○○공단에서 실지 조사한 결과 누락된 부분이 있어 1993년∼1995년 확정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음.
<질의내용>
(1) 추징된 산재보험료를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지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2) 추징금액 납부일자 1996. 9.30.를 기준으로 하여 1993년∼1996년까지 추징된 금액 전액을 1996년도에 손금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 보험료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499, 2004.11.30.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 관련예규(법인46012-1196, 1999. 3.31.; 법인46012-1467, 1998. 6. 3.)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법인46012-1196, 1999. 3.31.)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참고: 법인46012-1467, 1998. 6. 3.)
추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와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관련 문서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매각처분손실 손금산입여부
부동산 취득 시 첨가매입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처분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
부실채권 매각손실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부실채권 매각손실은 매각거래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계상
성과급 손금산입
잉여금처분 성과배분상여금은 처분대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상여금은 미지급금 계상 시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귀속시기임
채권발행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시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해외 청산 중 채권 유가증권감액손실 손금 귀속시기는 잔여재산가액 없음 확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