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추가 납부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2006.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회신일
2006.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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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납부한 개산·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되어 공단 조사로 누락분이 추징된 경우, 그 추가납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자진신고분과 달리 추징분은 납부 근거가 공단의 고지에 있으므로,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연도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2003~2004년도 귀속 보험료라도 2005년 고지·납부하였다면 각 사업연도로 소급 경정하지 않고 2005년도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자진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및 質疑內容

고용․산재보험 2003~2004년도 분에 대한 보험료를 ○○공단 조사에서 누락으로 추징되어 2005.11월에 납부하였는 바, 2003~2004년도 추징분 보험료를 2005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법인46012-527, 1997.02.20.

질의

산재보험료 납부를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65조 제1항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과 동 법 제67조 제1항(확정 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나 ○○공단에서 실지 조사한 결과 누락된 부분이 있어 1993년∼1995년 확정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음.

<질의내용>

(1) 추징된 산재보험료를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지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2) 추징금액 납부일자 1996. 9.30.를 기준으로 하여 1993년∼1996년까지 추징된 금액 전액을 1996년도에 손금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 보험료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499, 2004.11.30.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 관련예규(법인46012-1196, 1999. 3.31.; 법인46012-1467, 1998. 6. 3.)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법인46012-1196, 1999. 3.31.)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참고: 법인46012-1467, 1998. 6. 3.)

추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와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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