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과-970 (2009.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70
- 회신일
- 2009. 5. 18.
- 소관
- 국세청
20여년 운영한 개인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 출연해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무상 출연에 따른 부담부증여는 이러한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수채무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32조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분에 대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 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여년간 경영하던 개인병원을 법인화 하고자 함
○ 질의내용
- 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의료법인이 인수한 부채를 출연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지로 상환 및 이자 부담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③ 생략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략
1. 생략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4297, 2008.12.17.
1. 생략
2.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4361, 2008.12.23.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법규과-4115, 2008.10.01.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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