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시의 안분계산방법
부가46015-889 (200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89
- 회신일
- 2001. 6.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토지와 그 정착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 유사사례에 따르면 2000.12.31 이전 공급분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하되, 장부가액이 있으면 장부가액 비례로 안분한 가액을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806, 2000.12.20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ㆍ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한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동령 동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412, 2001.03.0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2000. 12. 31 이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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