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에 따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 (2008.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
- 회신일
- 2008. 1. 4.
- 소관
- 국세청
건물을 신축해 분양·임대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한쪽이 없어 통상의 공급가액 비율(시행령 제61조 제1항)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없는 경우가 쟁점이다. 이때는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서(①총매입가액 대비 면세매입가액 비율 ②예정공급가액 비율 ③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되, 건물을 신축·취득해 과세·면세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예정사용면적 비율)를 제1호·제2호보다 우선 적용한다. 이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요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건물신축 등으로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공급하고 건물의 일부는 임대를 할 예정이며 사업초기 법인 설립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필요하나 현재 토지만 매입한 상태이고 건물을 분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예정공급가액을 추정할 수 있으나 임대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그 정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826, 2006.11.1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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