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과-1002 (2014.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02
회신일
2014.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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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법인이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정보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상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미회수 정보이용료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인적사항 불명이라도 대손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가 허용된다.

요지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통신요금 체납고객에 대한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고 있음

나.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발생한 대손 내역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다.2014.8.7.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제출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법규부가 2011-187, 2011.06.22

전화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인 신청인이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이용료에 대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음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정보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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