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38 (2012.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38
회신일
2012.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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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 A가 국내 무역업자 B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내 구입한 원재료를 중국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B가 지정한 외국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뒤 대금을 B로부터 외화로 받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방식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가 다목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내 사업자 A가 외국 소재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 무역업자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사업자 A가 원자재를 중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 무역업자 B가 지정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중국에 제조공장을 소유한 국내사업자로서 모든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한 뒤 중국의 제조공장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100%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나. 당사는 국내의 무역업자와 계약을 맺고 중국 현지 공장의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 무역업자의 수출계약 맺은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국내의 무역업자로부터 외화로 지급 받음

2. 질의내용

국내무역업자와 납품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해외임가공업체에 반출하여 국내무역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공급하게 하고 그 대금은 국내무역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하며,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다목의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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