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40 (2003.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40
회신일
2003.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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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이 아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양도차익 손금산입의 적정성이 쟁점이다. 법인세법기본통칙 47-83…1은 이러한 저가승계에 대해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제99조 제10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적분할 과정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승계해 양도차손을 발생시킨 경우, 그 양도차익(차손)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이다.

요지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거 토지를 재평가하고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한 법인이 상법상 물적분할 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승계여부

-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의 손금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47-83…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 및 제99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47-83…2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을 담보가치 또는 회수 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삭 제, 2001. 12. 31)

①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토지를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액 중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차액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②~⑤ (생략)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생략)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라. (생략)

③~④ (생략)

○ 기업회계기준 해석

49-55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1.~2. (생략)

(2-1) (생략)

(2-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가 직접 소유하는 것을 ‘물적분할’ 이라 하며,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인적분할’ 이라 한다.

(2-3) (생략)

3. 분할의 회계처리

가. 분할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 한다.

②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2) 분할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 한다.

②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동 주식은 감소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③ (생략)

나. (생략)

(2) 분할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한다.

② 자본항목 중 이전되는 자산ㆍ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이를 차감 한다.

③ (생략)

(3-1) 분할은 분할신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실체의 시작으로 보아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분할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산ㆍ부채의 처분으로 보아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3-2)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직접 소유하는 경우 현물출자이므로 분할회사는 동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3-3)~(3-6) (생략)

4. 분할합병의 회계처리

가.~나. (생략)

(4-1) 분할합병의 경우 합병회사가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ㆍ부채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는 감소된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4-2) 그러나 합병회사가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ㆍ부채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는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5. 공시 (생략)

나. 관련예규 등

○ 재법인46012-52, 2000.3.31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채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불량자산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영 제8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게 됨

○ 법인46012-1073, 2000.5.1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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