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엄과 임대업 겸업자가 임대부분 양도시 사업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3 (2007.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3
- 회신일
- 2007. 10. 10.
- 소관
- 국세청
자기 건물에서 제조업(1층)과 부동산임대업(2~4층)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양수인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1층을 임차해 임차인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이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이나 기계장치 매매 없이 부동산만 이전되었고 양도인은 제조업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이 된다(서면3팀-1317 동지).
【요지】
자기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동일 건물(총4층)인 1층에서는 제조업을 2,3,4층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은 위의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면서 동시에 을에게 1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위 공장건물 1층에서 계속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을은 위 공장건물 전체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경우 공장건물 전체가 갑에게서 을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갑이 위 공장건물 내에서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을이 갑의 사업을 인수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제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기계장치의 매매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17, 2007.05.02】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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