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현물반환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36 (2010.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6
회신일
2010.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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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조합원이 탈퇴하며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신규조합원에게서 받거나 사용권만 출자한 자산을 교환하면 그 지분은 유상양도로 보나, 자기지분을 조합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안의 901호·1001호는 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한 동등물건으로 공유물분할한 것이어서 대가수수 없는 현물반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실질이 유상이전이면 과세, 지분 그대로의 반환이면 비과세로 취득시기 판단도 이에 따른다.

요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및 사용권만을 출자한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2. 3. 공동사업자 甲, 乙, 丙, 丁 4인은 집합건물의 901호와 1001호를 공동 분양받아 각 호에 1/4씩 공유등기하여 임대사업 영위

- 2008. 5.13. 丙과 丁이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901호는 丙과 丁의 공동소유로, 1001호는 甲과 乙의 공동소유로 공유물분할 등기(901호와 1001호는 면적, 기준시가 등이 모두 동일한 동등한 물건임)

- 2009.12.31. 甲과 乙이 1001호를 양도

○ 질의내용

- 2008.5.13.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2009.12.31. 甲과 乙이 양도한 1001호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2008.5.13. 공유물분할로 등기한 각 1/4 지분의 취득시기가 2004.2.3.인지, 2008.5.13.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제과-515, 2009.03.18.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종전 질의회신내용(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 : 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623, 2009.11.03.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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