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984년 12월 31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계산방법 및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521 (2001.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21
회신일
2001.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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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한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확정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 즉 권리면적 부분과 증평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를 달리 판단한다.

요지

1984년 12월 31일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된 면적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80.06.10 : 최초 토지(648m 2 ) 매수일

1982.03.20 : 사업시행인가일

1983.08.08 : 환지예정지 지정일(권리면적 230.5m 2 )

1988.12.22 : 환지처분일(확정면적 336.5m 2 )

1993.05.25 : 증평된 토지(106.5m 2 )의 토지대금 납부일

1996.06.30 : 토지 등기접수일

질의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질의2)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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