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상가 양도 시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0465 (2011.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0465
회신일
2011.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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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 다세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분양하던 중 미분양이 발생하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해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쟁점상가를 양도한 사안이다. 쟁점은 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해당 임대는 미분양에 따른 일시적 임대에 불과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포괄승계되는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한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으로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동 천산업개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택신축판매업 자로

- 경 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356-3 소재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세대 주 택 2개동(14세대)과 1층의 부속상가(2개 호수)를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 미 분양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 주 택6세대와 부속상가인 편의점과 부동산중개사무소(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는 분양되었고, 8세대의 주택은 미분양 상태임

2. 신청내용

○ 주택신축판매 업자가 신축․분양하던 중 미분양으로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 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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