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을 반환하고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법령해석과-769] (2018.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법령해석과-769]
- 회신일
- 2018. 3.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화 공급시기 도래 전 공급대가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 전에 그 전자어음을 반환하면서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다. 당초 대가를 받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결제수단인 전자어음이 반환됨과 동시에 동일한 공급대가가 현금 등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대가 관계에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어음의 반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화가 제조사로부터 갑법인에 입고완료되면 공급대가의 30%를, 재화의 검수가 완료되면 공급대가의 7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 갑법인은 재화가 입고완료된 후 공급대가의 30%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90일 만기 전자어음(이하 “전자어음”)을 지급받았음
☞ 갑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갑법인과 을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 을법인은 재화의 총 결제대금을 으로부터 조달하여 갑법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공급대가로 지급한 전자어음의 반환을 갑법인에게 요청을 함
- 갑법인은 지급받은 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공급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해당 전자어음의 반환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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