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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을 반환하고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법령해석과-769] (2018.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법령해석과-769]
회신일
2018.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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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화 공급시기 도래 전 공급대가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 전에 그 전자어음을 반환하면서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다. ‍​​‌​‌​​‌​​‌‌​​당초 대가를 받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결제수단인 전자어음이 반환됨과 동시에 동일한 공급대가가 현금 등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대가 관계에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어음의 반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화가 제조사로부터 갑법인에 입고완료되면 공급대가의 30%를, 재화의 검수가 완료되면 공급대가의 7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 갑법인은 재화가 입고완료된 후 공급대가의 30%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90일 만기 전자어음(이하 “전자어음”)을 지급받았음

☞ 갑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갑법인과 을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 을법인은 재화의 총 결제대금을 으로부터 조달하여 갑법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공급대가로 지급한 전자어음의 반환을 갑법인에게 요청을 함

- 갑법인은 지급받은 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공급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해당 전자어음의 반환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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