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서 작성방법 등

법규부가2012-343 (2012.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343
회신일
2012.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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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수집업자가 수집한 고금 중 일부는 고금 상태로 도매업자에게 공급하고 일부는 정련·세공 가공을 거쳐 금제 장신구로 판매하는 경우,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취득금액 총액란)에 취득금액 전체를 기재할지 공제대상 취득금액만 기재할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0 제2항 제5호는 정련·세공 등 가공으로 순도·중량·형태가 변경된 고금은 공제대상 고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가공 후 장신구로 판매한 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신고서에는 가공분을 제외하고 고금 상태 그대로 공급한 공제대상 고금의 취득금액만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고금을 취득하여 일부는 고금수집 도매업자에게 그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정련・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금제 장신구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고금의 취득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임

전문

○ AAA닷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불특정 일반인들(이하 “소비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고금(중고금제품 : 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구입하여 고금수집 도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

- 신청인은 수집한 고금 중 일부를 도매업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외주가공 방식에 의하여 정련․세공하여 금제 장신구로 제작하여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기도 함

2. 질의내용

○ 고금수집업자가 수집한 고금 중 일부는 고금 상태로 공급하고 일부는 정련·세공 등의 가공을 거쳐 금제 장신구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서(기타공제매입세액 란(14))와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취득금액 총액 란⑥)에 기재할 고금의 취득금액을 취득금액 전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제대상 취득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고금에 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 금제품[이하 "고금"(古金)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10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고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금에서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가 아닌 것

2.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취득한 것

3.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 후 수출한 경우 그 취득한 고금

4. 「관세법」 제241조 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

5.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정련·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순도·중량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한 고금

③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따른 간이과세자

④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5

고금에 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

① 영 제106조의10제5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란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6조의10제5항에 따라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 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5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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