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에 따른 고금 매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범위
부가가치세과-1913 (2009.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913
- 회신일
- 2009. 12. 31.
- 소관
- 국세청
위탁자가 소매상(수탁자)과 고금 위탁매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의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대상자를 위탁자로 볼지 수탁자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거래형태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위·수탁 형식만으로 공제주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거래관계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탁자 중 실제 고금을 취득·공급한 사업자가 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요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수집하는 경우 해당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거래형태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자(위탁자)가 소매상(수탁자)과 고금 위탁매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위탁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5의 규정에 의한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산출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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