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재소비46015-171 (2002.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71
- 회신일
- 2002. 6. 21.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국민주택규모 초과)와 면세(국민주택규모 이하)에 공통으로 투입된 공사원가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그 기준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나, 건물처럼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평형·층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분양 개시 전 평형·층별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되어 구분 가능한 본 사안에서는 총분양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분양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아파트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의함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아파트 신축공사 개시전에 분양면적 및 평형별, 층별로 분양가액을 확정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아파트(과세)에 대하여는 공사착수 즉시 확정된 분양가액으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분양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아파트(면세)와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1년후에 분양하였음
현재 과세, 면세분 공히 약간 세대가 미분양상태에 있으며 면세 해당면적은 전체 건축면적 중 약 1.6%가, 총 분양가액으로는 약 1.4%가 면세분에 해당됨
이 경우 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입된 공사원가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함
(질의)
공사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세분만 분양)부터 적용할 안분계산 비율은.
㉮ 과세 및 면세 총분양가액에 대한 면세분양가액 비율(예정공급가액비율)
㉯ 총분양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분양예정사용면적 비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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