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등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8 (2007.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8
- 회신일
- 2007. 5. 14.
- 소관
- 국세청
레저업 법인이 토지·건물·시설장치 등 자산만 넘기고 종업원(임원 포함), 세입자,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상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만 제외한 경우는 포괄승계로 보나, 사안처럼 종업원·세입자·부채 등 인적 요소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인적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종업원, 세입자, 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레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양도양수 조건)
1. 양수자가 인수하는 자산은 레저업에 관련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기구, 집기비품 및 시설장치와 전화가입권으로 하고, 제외되는 자산은 현금과예금, 선납세금 등의 당좌자산, 차량운반구 4대(이 중 현장 사용 화물차 1대는 인수)
2. 당해 레저시설의 세입자는 양도자의 책임 하에 퇴거시키기로 하고 양수인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함.
3. 양수자산의 등기부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가등기 등은 양도자의 책 임으로 말소하고 부채는 일절 인수하지 아니함.
4. 임원을 포함한 직원은 양도자가 퇴직처리하고 양수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966, 2007.03.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 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시설물, 영업권, 인 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ㆍ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484, 2007.02.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 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666,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 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 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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