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경정사유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455 (2001.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55
- 회신일
- 2001. 3. 1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교부가 허용되는 시한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예컨대 재화·용역 공급을 약정하고 계약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신고한 뒤 당초 계약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즉 경정통지 전 단계에서는 착오·경정사유에 대해 수정교부가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249,2000.09.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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