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서삼46015-11479 (2003.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79
- 회신일
- 2003. 9. 18.
- 소관
- 국세청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그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유사예규(서삼46015-11127)에 따르면 안분계산상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요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와 면세상품을 매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의 규정(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동 자산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의 범위에 당해 고정자산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127, 2002.07.05
【질의】
각종 공산품과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 등)을 함께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슈퍼마켓을 양도하면서 과세상품 판매에 직접 공하던 냉장고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사업에 직접 공하던 정육냉장고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폐업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슈퍼의 최종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전기료, 임대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각각의 냉장고에 대한 매각금액이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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