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업무사용 중 수용된 경우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법인46012-1855 (2000.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55
회신일
2000.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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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이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업무에 사용하던 중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회신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하다가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즉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과 달리, 업무사용 실적이 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 대상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신설법인이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업무에 사용하던 중 수용된 경우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 1995 당해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

󰋻 1999.7.1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 2000.5 당해 토지 수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 영 § 49①1호

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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