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업무사용 중 수용된 경우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법인46012-1855 (2000.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855
- 회신일
- 2000. 8. 31.
- 소관
- 국세청
신설법인이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업무에 사용하던 중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회신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하다가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즉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과 달리, 업무사용 실적이 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 대상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신설법인이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업무에 사용하던 중 수용된 경우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1995 당해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
1999.7.1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2000.5 당해 토지 수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 영 § 49①1호
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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