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 등
재산세과-568 (2010.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68
- 회신일
- 2010. 8.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비상장주식을 타인(차명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다.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명의개서 대상 재산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에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1996년에 설립된 법인임
- 2001년도에 대주주인 B와 특수관계에 있는 C 소유 주식을 제3자 인 D가 취득
- 액면가 500원인 A법인의 주식을 750원에 D는 취득하였으며 이때 취득자금은 대주주인 B가 부담하였음
- A 주식회사의 코스닥상장(2005년) 이전에 D명의 주식을 제3자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전체 양도 주식수는 210,000주)
- 주식 양도대금 21억원은 B가 챙겼음
O 질의내용
- 주식차명인 D가 차명인으로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 주식차명인 D와 B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는
- D의 소유주식을 A법인의 코스닥상장 후에 주식거래 시장을 통해 주당 15,000 원에 양도하고 주식 양도대금을 B가 챙겼을 경우 차명인 D와 대주주 B에게 부과되 는 증여세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서면4팀-937, 2006.0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07, 2010.0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안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10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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