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32 (2012.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2
- 회신일
- 2012. 2. 1.
- 소관
- 국세청
【요지】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증여자) : 65세, 자(수증자) : 39세
- 해당 법인의 주식은 부가 37%, 자가 10%, 기타친족 4명 53%를 보유 중
- 증여인 개인사업자등록일은 1976.1.5.이며 업종은 제조/도매(선박용품)이고 개 인대표로 27년 6월 영위하다 2003.6.30. 폐업
- 증여인은 2002.3.14. 개인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12.30.까지 7년 9개월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
- 수증인은 2003.7.1.부터 해당 법인에 계속근무 중이며 2009.12.30. 대표이사로 취임
- 증여예정일은 2011.12.20.임
O 질의내용
- 상기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673, 2010.09.07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적용되는 현물출자는 개인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임
○ 서면3팀-2733, 2007.10.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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