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공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서면3팀-2405 (2004.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405
- 회신일
- 2004. 11. 26.
- 소관
- 국세청
국내 사업자가 북한 금강산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관광객을 모집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북한 소재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대가는 과세거래의 대가가 아니므로 국내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상당액에 한한다. 반면 남한 운수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따라 남한에서 북한 간 관광객·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육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제14조(세율) 및 시행령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근거한다.
【요지】
국내 사업자가 북한 내 금강산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당해 북한 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상당액이 되는 것이며,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 북한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사업자(이하 “을”)와 모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모래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북한내 야적장에서 국내로의 육로운송계약을 운송사업자(이하 “병”)와 아래의 내용에 의하여 체결하고 그 운송용역을 “갑”이 공급받는 경우 당해 “병”이 공급하는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그 적용범위 등.
- 모래수입과 관련하여 북한내에서 세관의 국내지정장소(보세장치장, 남측 민통선내 야적장)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여 세관에서 “을”에게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 “갑”은 “병”에게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북한에서 “갑”의 국내수요처까지 운반비를 일괄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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