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산세과-604 (2010.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04
- 회신일
- 2010. 8. 18.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 실소유자가 변경됐으나 양도연도에 양도소득세 신고·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다음 해에 처리한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명의개서 대상 재산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 다음 날에 증여로 의제하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외한다. 기존 회신(재산세과-1408)을 인용해, 양도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요지】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 중소기업이며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음
-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로서 주식의 매매계약과 잔금의 청산이 2010년도 중 에 이루어져 실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2010년도에 주식의 양도소 득세 신고 및 명의개서를 하지 않음
- 2011년도에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를 일치시킨 후 2011년도에 법인세 결산실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 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한 경우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408, 2009.07.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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