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재산세과-130 (2010.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0
- 회신일
- 2010. 3. 2.
- 소관
- 국세청
가업승계 요건을 갖춰 장남(을)이 주식을 증여받아 조특법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은 차남(병)이 받는 경우의 처리를 다룬다. 증여 후 10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 미종사·지분 감소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그 주식가액에 대해 상증세법상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또한 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으로 보는 규정(조특령 제27조의6 제8항)은 당초 증여받은 수증자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가업에 종사·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가업상속공제는 당해 수증자 1인(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상속받은 병은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가업승계로 주식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가 추징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갑]은 가업승계 요건을 갖추고 장남인 [을]에게 가업을 승계하였으며
- 그 이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가업승계를 받았던 장남[을]이 상속을 받지 않고 차남인 [병]이 상속받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을]은 당초 특례받은 증여세를 추징하고, [병]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30조의 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③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생략)
⑧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신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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