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00% 출자한 자회사 합병시 불공정합병 적용여부

서이46012-10420 (2003.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20
회신일
2003.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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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합병법인이 자신의 주식을 100% 보유한 모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불공정비율 합병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여부다. 모회사와 그 100% 출자 자회사가 합병하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지분관계상 합병으로 인한 분여이익이 결국 동일 주주에게 귀속되어 실질적 부의 이전이 없으므로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 분여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모회사와 당해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안됨

전문

[ 질 의 ]

합병법인이 당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중인 모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함에 있어서 불공정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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