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 대상 해당 여부
서삼46015-11145 (2003.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145
- 회신일
- 2003. 7.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 소송수행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대리납부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되는 용역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해당 외국변호사 소송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자가 해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④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95, 2000.03.1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용역을 2000. 1. 1 이후에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3674, 2000.11.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15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관련 문서
공동수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및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대가 지급할 때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면세사업자가 받은 역외 투자일임 역무는 면세 금융용역이라 대리납부 의무 없음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채권추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면세사업용 채권추심용역 위임·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비거주자 저작권료를 외국대리인 통해 지급 시 단순대리인이면 대리납부 대상 아님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행용역대가의 대리납부 해당여부
국내시설 없는 비거주자 카지노 전문모집인 모집대가,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