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0794 (2001.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794
회신일
2001.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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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하철본부가 종합사령실 신축건물의 난방·취사용으로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이 조특법 제105조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다. 동 규정의 영세율은 국가·지자체·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정되며, 기본통칙(99-0…3)상 도시철도건설용 재화 공급이나 하도급분은 영세율이 배제된다. 건물 난방·취사 목적의 도시가스 공급 및 그 시설분담금은 도시철도 건설 자체의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도시가스 사업자가 지하철건설 종합사령실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지하철본부가 ○○시 ○○공사 종합사령실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난방ㆍ취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한 도시가스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22,2000.04.26

귀 질의의 공원조성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9-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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