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68 (2010.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68
회신일
2010.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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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사업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실제 역무를 제공하는 이상 그 계약이 국내 고객과 체결되었더라도 공급장소가 국외인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웨딩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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