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68 (2010.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68
회신일
2010.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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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사업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실제 역무를 제공하는 이상 그 계약이 국내 고객과 체결되었더라도 공급장소가 국외인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웨딩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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