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철도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29 (2012.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29
회신일
2012. 5.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도시철도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쓰이는 자재(CCTV 카메라 등)를 직접 구입할 때 그 구입 재화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는 해당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그리고 그로부터 하도급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나 자재를 구매하는 재화의 공급 단계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사가 건설용역용 자재를 직접 구입하더라도 그 구입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 공사는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결과

- 「2호선 신형 vvvf 전동차 CCTV 카메라 설치공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법규과-133, 2012.2.8)

- 위 공사에 들어가는 지재인 CCTV 747대를 직접 구매 하고자 함(카메라)

2. 질의내용

도시철도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구입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