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시철도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29 (2012.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29
회신일
2012.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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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도시철도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쓰이는 자재(CCTV 카메라 등)를 직접 구입할 때 그 구입 재화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는 해당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그리고 그로부터 하도급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나 자재를 구매하는 재화의 공급 단계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사가 건설용역용 자재를 직접 구입하더라도 그 구입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 공사는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결과

- 「2호선 신형 vvvf 전동차 CCTV 카메라 설치공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법규과-133, 2012.2.8)

- 위 공사에 들어가는 지재인 CCTV 747대를 직접 구매 하고자 함(카메라)

2. 질의내용

도시철도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구입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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