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농업회사법인이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한 계란에 사용할 난좌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293 (2011.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93
회신일
2011.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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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한 난좌의 공급에 대해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축산업이 아닌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난좌가 농업·축산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갈린다.

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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