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2004.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 회신일
- 2004. 6. 25.
- 소관
- 국세청
페인트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지급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압류)을 시도했으나, 채무자가 소재불명이고 제3채권자가 재산을 점유하여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는 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완성 등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공제를 허용하는데, 압류불능(연기)조서는 강제집행 절차가 완결되어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집행이 일시 불능·연기된 상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1998년 4월 및 12월에 페인트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00년 1월 26일 법원의 지급판결을 받아 2000년 3월 13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채무자는 소재하지 않고 제3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바, 민사소송법 제528조 에 의거 압류집행이 불능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불능조서를 교부받음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민사소송법 제528조 · 민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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