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2004.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회신일
2004. 6.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페인트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지급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압류)을 시도했으나, 채무자가 소재불명이고 제3채권자가 재산을 점유하여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는 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완성 등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공제를 허용하는데, 압류불능(연기)조서는 강제집행 절차가 완결되어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집행이 일시 불능·연기된 상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1998년 4월 및 12월에 페인트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00년 1월 26일 법원의 지급판결을 받아 2000년 3월 13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채무자는 소재하지 않고 제3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바, 민사소송법 제528조 에 의거 압류집행이 불능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불능조서를 교부받음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민사소송법 제528조 · 민법 제16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