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84 (2000.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84
- 회신일
- 2000. 8. 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이미 시설이 완료된 지하철시설물에 대한 시설개량 및 보수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신규 건설에 국한되며, 기존에 완공된 지하철도 변전소 수리·부품교체, 역무자동화설비 설치를 위한 개수공사 등 기시설물의 유지·개량·보수는 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사사례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시설 완료된 지하철시설물의 시설개량 및 보수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시설 완료된 지하철시설물에 대한 시설개량 및 보수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046, 1985.10.21
기시설 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 및 부품의 교체 등 보수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 22601-1221, 1986.6.25
기존 지하철역 구내에 역무자동화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존 시설물 개수공사 및 지하철용 전철교에 감시기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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