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이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1750 (2001.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750
- 회신일
- 2001. 6.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세대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이때 취득시기는 같은 영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자가건설·재건축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사용승인이 빠르면 그 날)이 기준이 된다.
【요지】
1세대1주택인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1세대1주택인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 된 상태에서 또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90,1996.12.31
재개발사업지구내 대지 소유자가 그 대가로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그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임
○ 재일46014-2888,1996.12.31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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