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해외현지법인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음

법인46012-1054 (2000.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54
회신일
2000.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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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경쟁력 없는 생산설비를 해외현지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9조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에 임대하는 자산은 임대업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현지법인에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적정임대료 상당액이 익금산입될 수 있다.

요지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하는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전문

[ 질 의 ]

(상황) 해외현지법인으로의 사업이관 방식을 󰡒자산매각󰡓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여 정기적인 임대료(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수선비, 공과금, 이윤 등) 회수를 통해 현지법인은 일시적인 대규모 설비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본사는 임대료를 통하여 현지법인의 이익을 일정부분 조기회수하는 등 상호간 실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함

(질의) 상기 내용과 같이 국내의 경쟁력없는 생산설비(노후설비 대체용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신기술설비의 신규 취득 포함)를 현지법인에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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