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음

법인46012-1054 (2000.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54
회신일
2000.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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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경쟁력 없는 생산설비를 해외현지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9조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에 임대하는 자산은 임대업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현지법인에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적정임대료 상당액이 익금산입될 수 있다.

【요지】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하는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전문】

[ 질 의 ]

(상황) 해외현지법인으로의 사업이관 방식을 󰡒자산매각󰡓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여 정기적인 임대료(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수선비, 공과금, 이윤 등) 회수를 통해 현지법인은 일시적인 대규모 설비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본사는 임대료를 통하여 현지법인의 이익을 일정부분 조기회수하는 등 상호간 실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함

(질의) 상기 내용과 같이 국내의 경쟁력없는 생산설비(노후설비 대체용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신기술설비의 신규 취득 포함)를 현지법인에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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