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강제집행불능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54[법령해석과-2244] (2015.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54[법령해석과-2244]
회신일
2015. 9. 11.
소관
국세청

요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강제(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2008년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설계용역비 청 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월 승소판결을 받음

- 과세관청은 위 판결내용을 근거로 신고누락한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귀속 법인세 경정결정(2013.12.02. 고 지결정)

※ 공급시기는 설계용역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1년 제1기에 해당함

○ 당사는 위 경정내용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대손사유가 강제집행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나,

- 조세심판원은 당사가 2011년 사업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결산서에 대손금 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강제집행에 따른 유체동산 경매 (2011.11.24) 및 채권 압류․추심명령(2011.07.08) 등

- 여러 가지 정황에 의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대손금 1,802,100,000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과세관청은 해당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함(2014.12.11.)

○ 당사는 부가가치세 경정분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나 불복청구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 2014.12.11. 조세심판원에서 법인세 대손금 인용결정을 받을 당시 2011.11.24. 강제집행 경매한 것으로 주장 및 근거 제시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 다시 2014.11.13.에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집행불능사유 :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채무자 점유동산도 없음)를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2014년 제2기를 대손금 확정시기로 보 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1.8억원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함

○ 2011년 귀속 법인세와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당해 대손금을 손금계 상 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장부에 대손금(손금)으로 계상한 시기는 2014년이며 기 조 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손금 인용된 대손금 손금불산입처리함

2. 질의내용

○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조세심판원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압류집 행불능조서를 다시 교부받은 경우 다시 교부받은 압류집행불능조서를 근거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 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 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 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 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 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 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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