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방법

부가46015-1353 (2001.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353
회신일
2001.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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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가 정한 대손사유에 따라,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이나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 담보로 회수 가능한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약속어음내역]

- 약속어음발행인 : (주)○○(000-00-00000)

- 약속어음1차소지자(채권자) : (주)○○(000-00-00000)

- 약속어음배서인(공급받는자) : ○○통상(000-00-00000)

- 약속어음 최종소지자로서 대손세액공제신청자(공급자)

→ (주) ○○정보통신(000-00-00000)

[대손세액공제 질의내역]

약속어음배서인(공급받는자)과 (주)○○정보통신(공급자)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처이고, (주)○○정보통신과 (주)○○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직접적인 거래처는 아니지만 (주)○○정보통신이 약속어음 1차 소지자인 (주)○○의 약속어음 최종소지자로서 붙임 ○○지법사건 2000카단 6500 결정서와 같이 ○○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되어 있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담보로 되어 있을시 약속어음 최종소지자가 신청한 대손세액 공제가 적정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80, 1997.07.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경우 당해 변제받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29, 1998.07.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나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아 일정기간 경과 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298, 1998.10.12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 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법인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동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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