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

서일46014-11010 (2003.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10
회신일
2003.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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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 면적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일부를 기준시가로 나누어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5배 초과분을 포함한 부수토지 전체가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이 계산된다.

요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부수토지 면적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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