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2004.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 회신일
- 2004. 11.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쌀 등 화물을 육로로 수송하는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남북한 거래는 국가 간 거래(외국항행)로 보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한에서 북한간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남한에서 북한간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북식량차관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여 북한으로 쌀과 공포대를 육로를 통해 반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통운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육상운송계약을 체결함
- 다 음 -
* 운송계약 : 도정공장에서 물건 인수후 중간집결지 이동, 중간집결지에서 수출 수속후 군사분계선을 통과 북한 목적지에 하차 후 귀환
위와 같이 대한통운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제공하는 북한 육로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244, 2004.11.20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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