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액의 일부 회수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대손세액의 범위
서삼46015-12201 (2002.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201
- 회신일
- 2002. 12.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은 회수불능으로 면제(채권포기)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는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회수분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는데, 면제한 잔액은 실제로 회수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부가46015-1855, 2000.7.29., 종전 해석 변경). 다만 예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은 어음으로 수금한 후 당해 원청회사의 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사비로 받은 어음대금 중 50%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대금을 회수한 경우 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 및 법인세 신고시 받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 ⑥ 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55, 2000.07.29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관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