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액의 일부 회수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대손세액의 범위
서삼46015-12201 (2002.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201
- 회신일
- 2002. 12.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은 회수불능으로 면제(채권포기)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는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회수분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는데, 면제한 잔액은 실제로 회수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부가46015-1855, 2000.7.29., 종전 해석 변경). 다만 예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은 어음으로 수금한 후 당해 원청회사의 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사비로 받은 어음대금 중 50%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대금을 회수한 경우 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 및 법인세 신고시 받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 ⑥ 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55, 2000.07.29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관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주식회수시 대손세액변제금액
정리채권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세액 변제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거래처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어음 부도확인 미이행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파산은 배당확정일 확정신고시 공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 미배서 타인발행 어음의 부도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채권액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직후 무상소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