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1643 (2002.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43
- 회신일
- 2002. 9. 30.
- 소관
- 국세청
상가 분양 후 계약내용 변경(일부 분양취소·분양대금 추가·공동명의 변경)으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재화·용역 공급 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당초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자체는 수정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ㆍ용용 공급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회사로서 당초 상가를 분양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분양받은 자(홍길동, 성춘향)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분양받은 자들의 자금사정으로 성춘향 분양분은 취소키로 하고 홍길동 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분양대금은 더 지급받기로 하면서 동시에 당해 분양분에 대하여 당초 분양받은 홍길동이 성춘향과 공동명의로 분양받기로 한 경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정교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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