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1028 (2014.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28
- 회신일
- 2014. 12. 30.
- 소관
- 국세청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유통(의류제조)업자가 매출 활성화를 위해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공급가격·소비자가격을 인하한 사안이다. 이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계약 해지 등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상가 공급가액 65천원과 인하가 52천원의 차액 13천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차감분은 음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요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 활성화를 위해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주로 대리점에 대리점공급가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점은 소비자판매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나.대리점 개설시의 대리점계약서에 질의자와 대리점간의 대리점공급가액과 소비자판매가격 및 가격할인정책에 관한 사항을 명기함
- 정상가격(대리점공급가액 65천원, 소비자판매가격 100천원)으로 판매시에는 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65천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할인가격(대리점공급가액 52천원, 소비자판매가격 80천원)으로 인하시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가격할인 내용을 알리며, 65천원과 52천원의 차액 13천원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다.대리점계약서 주요 내용
- 제6조(판매대금입금) 대리점은 판매대금 중 정해진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질의자에게 입금
- 제7조(판매수수료) 대리점의 판매수수료는 질의자와 대리점의 합의 하에 정함
정상가 판매시:판매가의 35%,
20%~30% 인하 판매시:판매가의 35%,
40%~50% 인하 판매시:판매가의 35%,
51%이상 인하 및 균일가 판매시:판매가의 31%,
기타 단기간 세일 및 기획상품 마진은 별도 협의후 결정함
2. 질의내용
매출 활성화 등을 위해 가격 인하시 대리점공급가액의 차액 13천원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9, 2006.11.1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신제품 출시로 인하여 구제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하기로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981, 1999.12.21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가격인하 전일 대리점이 보관한 제품재고에 대하여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 처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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