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전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 폐업후 부도발생시 겸영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5-10826 (2001.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826
- 회신일
- 2001. 4. 27.
- 소관
- 국세청
임대업과 제조업을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제조업 폐지일 이후 부도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여 사업자등록이 존속하는 이상, 제조업 폐지 이후 대손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에 근거한다.
【요지】
동일사업장에서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 발생 및 대손이 확정된 경우라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대손세액공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주식회수시 대손세액변제금액
정리채권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세액 변제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거래처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어음 부도확인 미이행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파산은 배당확정일 확정신고시 공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 미배서 타인발행 어음의 부도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채권액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직후 무상소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