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폐업전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 폐업후 부도발생시 겸영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5-10826 (2001.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826
회신일
2001.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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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과 제조업을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제조업 폐지일 이후 부도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여 사업자등록이 존속하는 이상, 제조업 폐지 이후 대손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에 근거한다.

요지

동일사업장에서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 발생 및 대손이 확정된 경우라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대손세액공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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